서울행정법원이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은 은행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 처분인데도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규모 ‘뱅크런’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감행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6개월 영업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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