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천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요율은 12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99년에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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