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압류 금지'' 통장이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입금되는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제출한 상품 약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 대출과의 상계(相計.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없애는 것)가 금지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 급여만 입.출금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예금계좌에 기초생활 급여가 입금돼 다른 돈과 뒤섞이는 바람에 압류금지 채권인 기초생활수급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는 채무 연체자나 불이행자가 많아 이들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이 통장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거래 용도도 제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행복지킴이 통장의 약관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선 서울에서 시작해 판매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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