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에 대한 반대 견해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될 양상이다.
금융위는 법조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의절차를 밟도록 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주채권 금융회사를 거쳐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일부 채권 금융회사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일방적으로 자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주채권 금융회사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것.
아울러 주채권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다른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들로 검증작업반을 만들어 이를 조율토록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여타 채권 금융회사의 권한이 강화된 대안을 내놓은 것은 법조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목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기촉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임의적인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기촉법이 신용위험 평가를 위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결로 워크아웃 동참을 강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맞서 법무부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촉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해 5~6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임시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은행권 위주로 가입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에 제2금융권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도 3년 한시법인 만큼 제2금융권을 최대한 자율협약에 가입시켜 기촉법이 사라지더라도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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