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진이나 원폭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기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이후 보험 약관이 바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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