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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 전년비 1.98% 상승..보유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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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 전년비 1.98% 상승..보유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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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세금를 매기고 보상가 산정에 참고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1.9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1.98%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작년(2.51%)에 비해 0.53%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2.31%)와 시ㆍ군(2.35%) 지방 표준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경상남도가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2.71%), 대구(2.6%), 경기도 (2.5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관광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강원도 춘천시 표준지 공시가는 6.22%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충남 계룡시는 인구유입 둔화 등의 이유로 0.08%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상가 땅으로 ㎡당 6천230만원으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유사 지역의 대표성있는 토지 50만필지의 적정가를 산정해 전국 개별 공시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또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대부분 실제 세액은 별부담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일부 지방과 수도권의 고가 토지, 첫 종부세 대상 토지 등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성남 판교동의 한 토지(234㎡, 나대지)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14.71%(3억7천600만원→4억3천129만원)인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64만7천원에서 올해 193만4천원으로 17.38%나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땅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다음달(3월)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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