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예보는 오늘(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가지급금 한도를 1천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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