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오늘(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가지급금 한도를 1천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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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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