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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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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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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휴업에 들어간 강원도 춘천의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본점과 강원도 내 6개 영업점을 보유한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날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등 계열사 4곳, 목포의 보해저해저축은행 등 모두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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