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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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위치한 본점과 강원도 내 6개 영업점을 보유한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날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등 계열사 4곳, 목포의 보해저해저축은행 등 모두 7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