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유출된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 추정액은 무려 9조2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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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사건을 수사한 결과 11명(6건)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새나간 산업기술은 대부분 정보기술(IT), 정밀기계 등 첨단분야였으며, 국외 기술 유출사건 중 7건은 중국, 2건은 인도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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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이 34건으로 대다수였고, 대기업 대상은 6건에 그쳤다.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 후 창업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14건이었고 연구원을 매수한 사건 9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기타에는 금전적 대가 없이 호기심에 유출하거나 계약업체에 의한 유출, 원한 관계에 의한 유출·해킹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대기업 연구원 5명이 퇴사하면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유출해 독립법인을 설립한 사례, 역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던 퇴직자가 냉연 도금핵심기술 18건을 유출해 중국 업체에 전달한 사건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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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우리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자 기업 신고망을 확대하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