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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 용지 7년만에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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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7년만에 재개된다.

또 5,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규정이 완화돼 월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3 및 2.11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월 3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 용지가 7년만에 다시 분양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 5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일반 택지지구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 수의 5% 안의 범위에서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싸게 공급한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5,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임대보증금 상한선을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원가 1억5천만원, 기금융자 5천만원이 투입된 공공임대의경우 현재 보증금이 8천만원, 월 임대료가 13만원이라면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1억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를 4만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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