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과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추가했습니다.
전세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HF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으로 5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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