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HF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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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으로 5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