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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저축은행 격변..예금보험제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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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저축은행 격변..예금보험제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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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2월 17일 부산, 대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2월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불안이 큽니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예금보험공사 최효순 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2월들어 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며칠간 많은 문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들이 어떤 사항을 주로 궁금해 하시나요?

    <최효순 부장> 네. 지난해 17일과 19일에 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예금보호가 얼마나 되는지, 가지급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앵커2> 먼저 예금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영업이 정지된 예금자는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최효순 부장> 네. 먼저 예금보험제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될 경우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이루어 영업이 재개되면 예금은 전액 보장됩니다.

    영업정지가 될 경우 기존 주주가 정상화를 이루어 영업이 재개되면 전액이 보장됩니다.


    자체 정상화가 실패하여 파산되는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때 대출이 있으신 분은 대출원리금을 뺀 후 남는 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이하인 예금자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가 되니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앵커3> 물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당장은 예금인출이 안되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없나요?

    <최효순 부장>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5백만원한도 내에서 가지급급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은 통상 영업정지후 10여일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예금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 거래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신청하신 날짜나 신청 다음날 이체 받을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앵커4> 지난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저축은행권 예금 인출 동향은 어떠한가요?

    <최효순 부장>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통상 2~3일 예금인출이 증가하다가 안정을 찾곤 합니다.

    삼화 영업정지 다음날 전체 저축은행 예금 인출 규모가 약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다음날 인출규모는 약 4,300억원 수준으로 지난 달 삼화 영업정지 다음날 인출 수준의 6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인출 대부분이 영업정지된 부산 계열 저축은행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부실우려가 없는 저축은행들은 평소 인출규모와 비교하여 크게 인출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5>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달 영업정지가 된 삼화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우선협상자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했는데요.

    현재 삼화저축은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5천만원 초과예금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최효순 부장>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에게 계약이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3월까지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초과예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금보험공사는 제3자 계약이전 추진 과정에서

    인수자가 ① 5천만원 이하예금, ② 5천만원 초과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 ③ 차입금 등 모든 부채를 선택범위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들은 5천만원 초과예금을 인수할 경우의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공사에 자금지원액을 요청하였을텐데,

    이를 (공사가 자금지원시 지켜야할) 최소비용원칙에 적용한 결과, 5천만원 이하예금만 이전되는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앵커6>과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해서 영업중인 예쓰저축은행 및 예나래저축은행 매각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쯤 새 주인을 언제쯤 찾을 수 있나요?

    <최효순 부장> 현재 두 저축은행 모두 매각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예쓰저축은행의 경우 2개의 인수희망자가 재산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4개의 인수희망자가 재산실사를 완료하고 인수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3월초까지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희망자 중에서 최고 인수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두 저축은행이 조기에 매각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7>금융당국에서 지난 2월 17일 발표때 재무건전성(BIS비율 5%이하)에 도민저축은행이 포함되었는데, 추가 영업정지 될 수 있습니까?

    <최효순 부장> 도민저축은행은 예금 인출이 평소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체 보유 유동성과 중앙회 차입금 감안시 현재 유동성 부족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 영업중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도민저축은행에게 지난 ’11.1.31일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도민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인출 상황,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 가변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여부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 최효순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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