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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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병원 28곳에 현금 6억4천만원을 제공하거나, 병원 5곳에 13억9천만원을 저리(약 3%)로 대여하고, 8곳의 병원에는 1억2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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