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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 편법대출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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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 편법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대출채권의 업종분류 시 실질적인 차주를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공문이 발송됐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당국의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이나 PF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부동산대출비중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나 SPC, PEF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임대업이 아닌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선펀드나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대출채권의 업종분류를 부동산이 아닌 기타금융업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당국의 대출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펀드나 SPC에 대한 투자라도 부동산에 관련됐다면 분명하게 부동산 업종에 대한 투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부동산대출에 대한 업종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일반 부동산담보대출로 변칙 분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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