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1천545곳을 점검한 결과 84.1%인 1천300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4천979건으로 2007년 조사 때(1천672건)보다 2.97배로 늘었으며 사업장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32건, 야간ㆍ휴일 근로 미인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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