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010번호 통합 정책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근거 없이 번호통합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별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의 재산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소송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통합정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왔는지, 010 통합정책의 명분이 타당한지를 가려 01X 사용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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