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반지하나 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매달 4만3천원에서 6만6천원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됩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