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한 국가가 수의매각 규정이 신설돼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쉬워지게 됐다.
이외에 국유지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기준 금액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들이 담겼다.
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