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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등 국가하천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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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비롯한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연장 3천㎞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과 지방하천(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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