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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사무실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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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사무실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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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서울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합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업무시설을 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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