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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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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점심시간에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점심시간등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점심 시간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당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서울 한 고교 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기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이 "학교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둬 재학생이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서 매일 오후 4시∼6시20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낸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학교 학칙 제31조와 휴대전화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일과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평일 방과 후인 오후 4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오후 6시 30분 이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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