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확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6일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해당 분야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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