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협력사에 대한 지원 실적이 반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 단가를 2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동일한 조건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가로 일괄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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