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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상생기업, 세무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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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들의 고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노사간에 협력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특별 배려하는 등 정책적 인세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특별히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정할 때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10월까지 조사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5천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에 대해선 세금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선 성실도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조사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 무작위추출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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