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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최소 단위 ''1원''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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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최소 단위 ''1원''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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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원 단위였던 주식 매매 호가단위가 1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천원 미만 저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그동안 저가주를 거래할 때 느꼈던 주가변동이나 높은 거래비용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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