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단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선진화포럼에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중노위에서 지노위의 초심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점에 비춰 중노위 재심이 반복적·중복적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위 심판절차를 원칙적으로 단심 구조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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