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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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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범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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