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고용인원이 증가한 업체나 새로 창업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업체는 고용증가 인원수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5.43% 정도로 경상북도에서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2.4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증료를 개인이 부담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줘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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