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명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또 가로등은 불 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보안등의 불 빛은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습니다.
뉴스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