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시 500만원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시 500만원 지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와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저 1만원,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신고자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