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3.55

  • 3.94
  • 0.16%
코스닥

724.69

  • 0.45
  • 0.06%
1/4

국토부, 입체환지 보상제 도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건물과 같은 현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68만 4천㎡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체환지 방식은 새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규모 보상비를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