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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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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와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한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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