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 사업이 일시에 몰려 전세 수요 급증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시기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1년 범위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면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돼 조합원 알권리가 강화돼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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