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 중 하나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빈 KDI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국제회의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와 관련된 컨설팅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 상충으로 인해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훼손되므로 부수 업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면책은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신용등급정보의 정확성에 한계를 노출한다며 "잘못된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차익거래 유인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을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자본이 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부족해지자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투자는 높은 프리미엄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비에르 프레이시스 폼페우파브라대 교수는 "주주의 청산가치를 0으로 만드는 등 엄격한 조건의 구제 금융프로그램은 오히려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최적의 보상 체계는 세금을 통해 도달할 수 없으며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랄 아차리아 뉴욕대 교수는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해 "개별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계량화해 과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외부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립 하트만 유럽중앙은행 금융조사과장은 "유럽연합은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감독을 위해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시스템 위험 식별을 위한 분석적 방법론, 시스템 위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리 쉬나지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은 미국과 EU의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해 "국제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국제 규제 및 감시 체제를 마련하고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간 공조 및 관련 국제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BBVA 신흥시장국 경제팀장은 "동태적 대손충담금을 비롯한 여러 경기대응적 금융정책 수단을 실행함에 있어 준칙과 재량의 균형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성장 추세와 신용호황기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립 슈나블 뉴욕대 교수는"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그림자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도구"라면서 "따라서 그림자 금융시장에도 정부의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