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