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보험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결제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결제 금지 대상인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에 장기보험을 제외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카드결제 제외대상으로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동안 ''예·적금에 준하는 금융상품''에 저축성 보험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팽팽한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3천억 원(생보 연간 약 366억원, 손보는 2,344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 카드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두 업계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보험사나 카드사 논리보다는, 신용카드라는 게 보편적인 결제수단인 상황에서 카드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법령에서 금지시킨다는 건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기자>
그동안 카드결제가 허용돼 왔음에도 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카드결제를 교묘히 피해 왔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게 하거나 신분증과 카드를 복사해 팩스로 보내야 하는 등 이용을 번거롭게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포기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감독규정이 없으면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거부 행태를 사실상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스탠딩>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거부를 막기 위해선 시행령이 반영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금융당국의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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