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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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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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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독촉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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