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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방송통신케이블 정비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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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방송통신케이블 정비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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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케이블 정비작업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서비스와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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