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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보상 전 영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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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는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이 났더라도 손실 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오는 27일 공포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때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총회 의결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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