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울회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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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담합한 인천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인천 부평과 산곡, 청천동 부동산중개업자의 단체인 한울회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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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자단체가 회원 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회원 업소들이 일요 휴무에 합의한 사실상 담합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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