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합니다.
정부는 우선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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