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석면 오염 탈크 의약품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약협회는 오늘 법률대응을 주제로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피해 규모 등을 따져 집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림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에 대해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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