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손실 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상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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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는 1달 가량 협의 기간을 가진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1년 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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