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동F&B의 ''비타골드''와 ''비타레몬'', 롯데우유의 ''V12비타민워터'',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 등 음료는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투락비타 1500''과 ''비타플러스 700''에서는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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