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23개 비타민 함유 음료 표시 기준 위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동F&B의 ''비타골드''와 ''비타레몬'', 롯데우유의 ''V12비타민워터'',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 등 음료는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투락비타 1500''과 ''비타플러스 700''에서는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