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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자인등록 쉬워져…창작성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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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디자인 심사에서 창작성 인정 범위가넓어지고 디자인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창작성 결여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표현방법이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관은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디자인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가 아닌 각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도 디자인으로 인정한다.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돼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한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해,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인정되지 않았다.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은 유사 여부 판단 때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해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이 등록받을 길이 넓어졌다"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되도록 범위를 넓히고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방안도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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