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해형사입건하고 관할 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창고 이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되는 데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과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등은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 약사 종업원도 많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가 우려돼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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