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리사법 따라 19일부터 7주간 첫 집합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9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 206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집합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로서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번 교육은 개정 법령 시행 후 첫 번째 집합교육이다.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출원·심판·소송 등 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총 275시간(온라인 교육 20시간 포함)으로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특허법인이나 산업재산권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개정 법령 시행 후 변호사들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내년 하반기께 이들에 대해 집합교육을 할 계획이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지식재산연수원의 목표"라며 "교육생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끄는 주역이란 마음가짐으로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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