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교섭 기간 연기했던 징계절차 24일부터 다시 착수
철도파업이 4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레일은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226명의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핵심 간부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9일 철도노조와 집중교섭이 열림에 따라 파업 타결을 위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한차례 연기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며,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파업 당시 100명 이상의 노조 간부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징계 대란과 대량 해고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레일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했으며, 위법·위규행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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