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 반입·보관'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체장 6명 명의로 된 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보내진다.
권선택 시장과 한현택 동구·박용갑 중구·장종태 서구·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0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시청사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종합대책 관련긴급 간담회'를 했다.
대덕구에서는 외국 출장 중인 박수범 구청장을 대신해 윤태희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연구·실험 목적으로 원자력연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갑상샘 방호의약품 보급, 환경방사선 관제 등 원자력 안전 대책 대응 현황을 살폈다.
현재 원자력연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1천699개(3.3t)를 보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폐기물인데, 방사능 세기가 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중 309개는 손상 핵연료인데, 1988년에서 2010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부산 고리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경북 울진 한울원전등에서 옮겨졌다.
권 시장 등은 지역 지원예산 대책 마련, 방사성 폐기물 신속 이송,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 감시운영위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사용후핵연료 1천699봉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조사 후 건식 재처리) 실험 계획을 비롯한 원자력안전 대책과 관련해 법령 개정과 정부 예산 지원을 다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원자력 관련 시설은 유성에 밀집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전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며 "원자력은 국가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에겐전혀 권한이 없는데, 정치권과 공조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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