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업 유권해석"vs "중앙노동위 조정 거친 합법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의 성격을 놓고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정당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3년 수서발 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볼 때 또다시 불법파업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레일은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3년 3차례의 파업을 벌였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년 KTX 전 승무원 직접고용 요구', 년 공기업 선진화 반대', 년 수서발 주식회사 설립반대' 등 공사 경영 결정 또는 정부정책 반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적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고용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철도공사의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기에 현 철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마쳤으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코레일은 임금체계 변경이 불이익이 없는 만큼 쟁의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교섭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체계를 무시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주장이자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특성상 성과연봉제는 현장에 성과주의가 극성을부려 안전보다 이윤, 협업보다 실적 위주의 이기적 노동형태가 늘어나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도안전을 망치며 국민과 철도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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